미성년 자녀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부모(친권자·감독의무자)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인정되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5조).
부모의 일배책에 자녀가 피보험자로 포함되어 있으면, 자녀가 낸 사고도 부모 일배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낸 사고인데 제가 왜 돈을 내야 하나요?" — 법적으로 부모의 감독 의무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민법 제755조는 미성년 자녀 등 '책임 무능력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상황 | 부모 책임 가능성 |
|---|---|
| 영유아·초등학생이 감독 없이 사고 | 부모 감독 의무 위반으로 책임 인정 가능성 높음 |
| 중고등학생이 학교 내에서 사고 | 학교 측 감독 의무와 병행 검토 |
| 성인 자녀(만 19세 이상)가 사고 | 자녀 본인 책임 — 부모 책임 없음 |
| 부모가 충분한 감독을 했음에도 사고 | 부모 책임이 면제될 수 있음 |
부모 일배책에 자녀가 피보험자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면, 자녀가 낸 사고를 부모 일배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 나이 제한 확인이 먼저입니다. 자녀 나이 제한 확인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는 학교 안전공제 또는 어린이집 배상책임보험이 먼저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측 과실이 있다면 학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학교·어린이집 자녀 사고
부모가 자리를 비운 것 자체가 감독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의 나이, 사고 장소,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부모 책임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교 수업 중 교사 감독 하에 발생한 사고는 학교(교사) 측 감독 의무도 검토됩니다. 부모와 학교 측 책임이 나뉘거나, 학교 안전공제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