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배책으로 타인의 재물 피해를 배상할 때는 피해 물건 사진, 수리 견적서 또는 영수증, 사고 경위서가 핵심 서류입니다. 누수 사고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물 배상 청구 공통 서류
- 보험금 청구서 (보험사 양식)
- 사고 경위서
- 피해 물건 또는 현장 사진 (파손 전후 비교 사진 있으면 유리)
- 수리 견적서 또는 수리 영수증 (공식 업체 발급)
- 피해자 계좌 정보
- 피보험자 신분증 사본
누수 사고 추가 서류
- 누수 탐지 결과 보고서
- 배관 수리 영수증
- 아랫집 피해 복구 견적서 또는 영수증 (도배, 장판, 가전 등 항목별)
자동차·자전거 파손 사고 추가 서류
- 차량 수리 견적서 (공식 정비소)
- 차량 등록증 사본 (피해 차량 소유자 확인용, 필요 시)
고가 물건 파손 시 추가 서류
- 구매 영수증 또는 카드 내역 (원 구매가 확인)
- 감가상각 적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현재 시세 자료
FAQ
수리를 이미 완료했는데 영수증이 없습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수리 업체에 사후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거나, 계좌 이체 내역이 있으면 보완 증빙으로 활용해보세요.
피해 물건 가격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구매 영수증, 카드 내역, 동일 제품 현재 판매가 자료를 제출하세요. 오래된 물건은 감가상각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