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물건을 파손했을 때 일배책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많은 일배책 약관에서 '보관·관리·점유 중인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손해를 면책으로 규정합니다. 즉, 빌린 물건을 파손한 경우 일배책 보상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보관 중' 여부에 대한 해석이 약관마다 다르므로, 단순히 잠깐 사용 중 파손한 경우와 장기 보관 중 파손한 경우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빌린 물건 파손 면책 여부 판단

빌린 물건 파손 상황별 보상 가능성
상황보상 가능성
약관에 '점유·보관 중 재물' 면책 명시면책 — 보상 어려움
약관에 해당 면책 조항 없음보상 가능성 있음
순간적 사용 중 파손 (장기 보관 아님)'보관' 해당 여부 다툼 여지 있음
친구에게 빌려준 물건을 친구가 파손친구 일배책으로 처리

면책이라고 거절됐을 때 대응

FAQ

친구 자전거를 잠깐 타다 넘어뜨려 파손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약관의 '보관 재물' 면책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잠깐 사용 중이었다면 이의신청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약관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접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