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일배책 약관에서 '보관·관리·점유 중인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손해를 면책으로 규정합니다. 즉, 빌린 물건을 파손한 경우 일배책 보상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보관 중' 여부에 대한 해석이 약관마다 다르므로, 단순히 잠깐 사용 중 파손한 경우와 장기 보관 중 파손한 경우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상황 | 보상 가능성 |
|---|---|
| 약관에 '점유·보관 중 재물' 면책 명시 | 면책 — 보상 어려움 |
| 약관에 해당 면책 조항 없음 | 보상 가능성 있음 |
| 순간적 사용 중 파손 (장기 보관 아님) | '보관' 해당 여부 다툼 여지 있음 |
| 친구에게 빌려준 물건을 친구가 파손 | 친구 일배책으로 처리 |
약관의 '보관 재물' 면책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잠깐 사용 중이었다면 이의신청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약관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접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