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배책 약관에서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간에 발생한 사고는 면책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면책이 적용되는 '가족'의 범위는 약관마다 다르며, 타인(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는 정상 보장됩니다.
가족이 서로 사고를 낸 경우 보험이 안 된다는 규정, 왜 있을까요? 그리고 정확히 어디까지가 그 '가족'일까요?
일배책은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가족 내부에서 서로 주고받는 피해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면 도덕적 해이(보험을 악용한 가족 내 자전거래)가 발생할 수 있어, 대부분의 약관에서 가족 간 사고를 면책으로 규정합니다.
| 관계 | 면책 적용 여부 |
|---|---|
| 법률혼 배우자 | 대체로 면책 — 약관 확인 |
| 동거 자녀 (미성년·성인) | 대체로 면책 |
| 동거 부모·조부모 | 피보험자 범위에 포함되면 면책 가능 |
| 독립한 성인 자녀 | 피보험자 범위 밖이므로 타인으로 볼 수 있음 — 약관 확인 |
| 친구·지인 | 타인 — 면책 미해당, 보장 가능 |
| 이웃 | 타인 — 면책 미해당, 보장 가능 |
피해자가 친구(타인)라면 면책이 아닙니다. 자녀가 약관상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으면 부모 일배책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피보험자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나(피보험자 본인)도 피보험자라면 — 두 피보험자 간 사고는 면책입니다.
형제가 피보험자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가 이웃(타인)이라면 면책이 아닙니다. 일배책 보장 대상입니다.
보험사가 피보험자 범위 외의 사람을 '가족'으로 확대 해석해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약관 원문의 가족 정의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실제로 피보험자 범위 내 가족인지 따져보세요.
사실혼 배우자가 약관상 피보험자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면, 가족 간 면책이 적용되어 청구가 어렵습니다. 포함되지 않는다면 타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약관을 확인하세요.
형제가 피보험자 범위 밖에 있고, 피해자(나)가 타인으로 볼 수 있다면 형제의 일배책으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제의 약관을 확인하거나 보험사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