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산정한 보험금이 피해 견적보다 적다면, 삭감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이의신청 또는 금감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금액 결정이 최종이 아닙니다. 독립적인 견적서나 전문가 의견을 근거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견적이 300만 원인데 보험사가 150만 원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사에 "어떤 항목이 왜 삭감됐는지" 서면으로 설명을 요청하세요. 전화 통보만 받은 경우 서면 확인이 먼저입니다.
보험사 산정과 다른 전문 업체의 견적서를 추가로 준비하세요. 인테리어 업체, AS 센터 등 복수의 견적서가 있으면 반박 근거가 됩니다.
보험사 민원팀에 이의신청서와 추가 견적서를 함께 제출하세요. 이의신청 결과를 서면으로 받아두세요.
이의신청 후에도 해결이 안 되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세요. 자세한 절차: 금감원 민원 신청 방법
피해 금액이 크고 보험사 판단에 강하게 이의가 있다면, 소비자가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피해 금액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발생하므로 피해 규모를 고려해 판단하세요.
보험사가 노후 가전·가구에 감가상각을 적용해 지급액을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약관상 감가상각 적용 기준 조항을 확인하고 이의신청하세요. 신품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약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수령 시 '최종 합의'임을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명 전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 청구 가능성이 있다면 서명 전 보험사와 협의하세요.
아랫집 요구액과 보험사 지급액의 차이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원인 세대)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아랫집 간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삭감 근거가 타당한지 검토하세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 또는 소송을 고려하세요. 피해 금액이 크고 명백하게 부당한 삭감이라면 분쟁조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