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해서 따로 사는 자녀, 독립해서 따로 거주하는 성인 자녀는 대부분의 약관에서 부모 일배책 피보험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별도 세대 자녀는 피보험자가 아닙니다. 해당 자녀가 직접 일배책에 가입하거나, 가입 중인 다른 보험의 배상책임 특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결혼해 분가했는데 그 집에서 누수가 났다면, 부모 보험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일배책 약관에서 피보험자 범위는 '피보험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친족)'으로 정의합니다. 결혼해 독립 세대를 이루거나 따로 사는 자녀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므로, 부모 일배책 피보험자 범위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 상황 | 보장 여부 |
|---|---|
| 부모와 함께 사는 성인 자녀 (동거) | 약관에 따라 보장 가능 |
| 취업 후 혼자 자취하는 성인 자녀 | 대체로 제외 |
| 결혼해서 따로 사는 자녀 | 대체로 제외 |
| 자취하는 대학생 자녀 | 약관에 따라 다름 — 자취 대학생 안내 참고 |
| 군 복무 중인 자녀 | 약관에 따라 다름 |
독립한 자녀 본인이 가입한 일배책 또는 화재보험·실손보험 배상책임 특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없다면 자비 부담이 됩니다.
가입 여부 확인 방법: 일배책 가입 여부 확인 방법
부모 화재보험에 포함된 배상책임 특약도 동일하게 피보험자 범위 내 가족만 보장합니다. 독립한 자녀는 제외됩니다.
기존에 가입한 화재보험, 실손보험,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배상책임 특약을 추가하거나, 일배책 단독 상품에 신규로 가입하면 됩니다. 연간 보험료는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