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배책에서 대인 배상은 타인의 신체(생명·상해)에 손해를 입혔을 때, 대물 배상은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적용됩니다. 두 가지는 보장 한도와 지급 기준이 별도로 운영됩니다.
| 구분 | 대인 배상 | 대물 배상 |
|---|---|---|
| 보장 대상 | 타인의 신체 피해 (상해, 사망) | 타인의 재물 피해 (물건, 건물 등) |
| 보장 항목 | 치료비, 입원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 | 수리비, 교체비, 복구비 등 |
| 일반적 한도 수준 | 1억~2억 원 수준 | 1,000만~5,000만 원 수준 |
| 사례 | 자전거로 사람 충돌, 강아지 물림, 아이가 친구 다치게 함 | 누수 아랫집 피해, 남의 폰 파손, 차 긁음 |
자전거 사고로 상대방이 다치고(대인) 상대방 자전거도 파손됐다면(대물), 두 항목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한도 내에서 별도로 지급됩니다.
일부 상품은 대물 한도가 500만~1,000만 원으로 낮게 설정돼 있습니다. 누수 피해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경우 한도 초과분을 자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도 확인이 중요합니다. 보험금 한도 안내
도배·가전 등 재물 피해는 대물 배상으로 처리됩니다. 아랫집 주민이 건강 피해(예: 곰팡이로 인한 호흡기 질환)를 입었다면 대인 배상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신체 피해에 따른 치료비·위자료는 대인 배상 항목입니다. 피해자의 물건(의류 등)이 파손됐다면 대물 배상도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