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도 자신의 과실로 아랫집이나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집주인 보험은 세입자 과실을 커버하지 않으므로, 전세 거주자도 일배책 가입이 필요합니다.
전세는 집주인이 건물을 소유하지만, 세입자가 실제로 거주하며 생활합니다. 생활 중 발생하는 사고 배상 책임은 거주자인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 보험 종류 | 용도 |
|---|---|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배책) | 아랫집·이웃 피해 배상 |
| 임차자 화재보험 | 세입자 과실 화재 시 집주인 건물 피해 배상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보증금 미반환 위험 대비 (별도 금융 상품) |
전세 거주 중 누수가 발생하면 원인에 따라 세입자와 집주인 책임이 나뉩니다. 세입자 과실이면 세입자 일배책으로, 건물 노후 하자라면 집주인 책임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세집 누수 책임 구분
집주인 건물보험은 집주인 소유 건물을 보장하는 것이지, 세입자 과실로 인한 배상을 커버하지 않습니다. 세입자 본인의 일배책이 별도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