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자체의 노후·하자로 인한 누수는 집주인(임대인) 책임이며, 세입자의 생활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누수는 세입자(임차인) 책임입니다. 원인 파악이 책임 구분의 핵심입니다.
| 누수 원인 | 책임 주체 |
|---|---|
| 건물 노후 배관 파열 | 집주인 (건물 유지 의무) |
| 건물 방수 불량·노후 | 집주인 |
| 세입자 세탁기 넘침 | 세입자 (생활 과실) |
| 세입자 배수구 막힘 방치 | 세입자 |
| 세입자 자체 리모델링 후 누수 | 세입자 또는 시공 업체 |
| 공용 배관 문제 | 관리단 |
원인이 건물 하자인지 세입자 과실인지 모를 때는 전문 누수 탐지 업체에 의뢰해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원인 불명 누수 처리
원인 탐지를 먼저 진행하세요. 탐지 결과를 바탕으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분쟁이 지속되면 금감원 또는 법원을 통해 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