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게 필요한 보험은 주로 건물 화재보험(화재·재해로 인한 건물 손해 보장)과 건물 소유자 배상책임 보험(건물 관리 하자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배상)입니다.
일배책(일상생활배상책임)은 거주자의 생활 중 과실을 보장하므로, 집주인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임대 주택에는 세입자 본인의 일배책이 필요합니다.
| 보험 종류 | 보장 내용 | 필요 상황 |
|---|---|---|
| 건물 화재보험 | 화재·폭발·풍수재 등 건물 손해 | 건물 소유자 기본 보험 |
| 건물 소유자 배상책임 | 건물 관리 하자로 타인에게 피해 | 노후 건물, 공용부 하자 위험 |
| 임대인 일상생활배상책임 | 집주인 본인의 일상생활 과실 배상 |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 |
세입자가 세탁기를 넘치게 해 아랫집 피해가 생긴 경우, 집주인 보험이 아니라 세입자 일배책에서 처리됩니다. 집주인 화재보험은 세입자의 과실 배상을 커버하지 않습니다.
세입자 보험 안내: 세입자 일배책 안내
건물 노후 배관 파열, 외벽 균열, 공용 배관 문제 등 건물 자체 하자로 세입자나 이웃에게 피해가 생기면 집주인 책임입니다. 이 경우 건물 화재보험 배상책임 특약 또는 건물 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합니다.
건물마다 별도 화재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건물 소유자 배상책임은 복수 건물을 묶어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보험사에 상담하세요.
임대차 계약서에 세입자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명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입자 과실 사고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세입자 일배책 가입을 권장하는 임대인이 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