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로(벽이나 창문에 습기가 맺히는 현상)는 누수가 아니므로 일배책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일배책은 배관 파손·누수 등 '갑작스러운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를 보장합니다.
| 구분 | 결로 | 누수 |
|---|---|---|
| 원인 | 온도 차이로 습기 맺힘 | 배관·방수 파손으로 물 유입 |
| 발생 위치 | 창문·벽 표면 | 천장·바닥·벽 내부 |
| 일배책 보상 | 해당 없음 | 과실 인정 시 보장 가능 |
전문 누수 탐지 업체에 의뢰해 습도 측정 및 배관 검사를 받으면 정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결로는 외부 온도가 낮을 때 심해지고, 누수는 상층 배관 사용 시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