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용배관에서 발생한 누수로 세대 피해가 발생했다면, 관리단(관리사무소)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체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그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공용배관 여부는 탐지 업체와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탐지 결과 세대 배관이 아니라 공용 수직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나왔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구분 | 공용배관 | 전용배관(세대 내) |
|---|---|---|
| 위치 | 공용 공간, 공용 수직관 | 세대 내부 (분기밸브 이후) |
| 관리 책임 | 관리단 (아파트) | 각 세대 거주자 |
| 누수 시 배상 | 아파트 단체보험 또는 관리단 | 해당 세대 일배책 또는 화재보험 |
아파트 단체보험이 없거나 보장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적 절차(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탐지 업체의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관리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하세요. 탐지 업체 두 곳 이상의 의견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분쟁 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용배관이 원인으로 밝혀지면 탐지 비용도 관리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탐지 영수증과 결과 보고서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세요.
단체보험 한도 초과분은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배상을 청구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