씽크대 배수관 연결부 불량이나 수도꼭지 파손으로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일배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씽크대 아래 배수관 연결 부위가 느슨해져 오랫동안 물이 새다가 아랫집 천장에 얼룩이 생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누수 원인 | 책임 주체 |
|---|---|
| 배수관 연결부 노후·느슨해짐 | 세대 거주자 → 일배책 |
| 수도꼭지 파손 또는 노후 | 세대 거주자 → 일배책 |
| 씽크대 기기 제품 결함 | 제조사 + 거주자 → 병행 검토 |
| 공용 급수관 문제 | 관리단 → 아파트 단체보험 |
씽크대 하부에서 오랫동안 서서히 새는 경우, 보험사가 '자연손모' 또는 '점진적 노후화'를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파손이 아닌 장기 누수라면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노후 배관 누수 면책 쟁점
배수관 막힘으로 인한 역류 누수도 일배책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서에 역류 상황을 명확히 기재하고 보험사에 접수하세요.
누수를 인지하고도 방치한 경우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적용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인지 즉시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