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방수 불량이나 배수구 막힘으로 빗물 또는 생활용수가 아랫집으로 새는 경우, 원인이 세대 거주자 과실이라면 일배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물 자체 방수 불량이 원인이라면 관리단 또는 건물주 책임입니다.
| 원인 | 책임 주체 | 처리 방법 |
|---|---|---|
| 베란다 배수구 막혀 물 넘침 | 거주자 (관리 소홀) | 일배책 |
| 베란다 방수 노후·균열 (세대 자체 리모델링 후) | 거주자 또는 시공 업체 | 일배책 또는 시공사 책임 |
| 건물 준공 시 방수 불량 | 건설사 또는 관리단 | 하자보수 청구 |
| 공용 배관 연결부 문제 | 관리단 | 단체보험 |
반복 누수는 근본적인 방수 공사가 필요합니다. 방수 공사 전까지 발생하는 피해는 계속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으므로 빨리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 자체 방수 문제라면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세요.
화분 관리 소홀로 배수구가 막혀 누수가 발생한 경우 거주자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배책으로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