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가 일배책 약관에서 자동차로 분류돼 면책이 되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보험이 필요합니다. 공유 킥보드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자체 보험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유형 | 내용 | 가입 대상 |
|---|---|---|
| 일배책 (약관에 따라) | 자동차 면책 미해당 시 적용 가능 | 기존 일배책 가입자 |
| PM 전용 보험 | 전동 킥보드 대인·대물 배상 전문 | 개인 킥보드 소유자 |
| 공유 킥보드 서비스 보험 | 서비스 이용 중 사고 보장 (업체별 다름) | 공유 킥보드 이용자 |
공유 킥보드 서비스 보험이 거절하면 본인 일배책을 확인하세요. 일배책도 안 된다면 법적으로 직접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도 고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