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다 주차된 차를 긁은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전거 주행 중 사고는 자동차 운전 중 사고가 아니므로 자동차보험이 아니라 일배책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전동 이동수단의 경우 약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나 골목에서 자전거를 타다 옆에 세워진 차를 손에 걸리거나 핸들이 닿아 긁는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차 소유자를 찾지 못하거나 고액 수리비가 청구될 경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 확인사항 | 판단 포인트 |
|---|---|
| 자전거 종류 | 일반 자전거 — 일배책 처리 가능성 있음.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 약관 확인 필요 |
| 자동차 운전 중 여부 | 자전거 주행 중 사고이므로 자동차보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 피해 대상 | 타인의 자동차(제3자 재물) |
| 법률상 배상책임 | 자전거 주행 중 부주의로 인한 재물 피해 — 배상책임 발생 |
| 피보험자 해당 여부 | 일배책 피보험자(또는 가족일배책 대상 가족)여야 함 |
사고 현장을 떠나기 전에 가능한 연락처(메모 등)를 남기거나,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자를 찾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나면 뺑소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일배책이라면 약관에서 정한 자녀 나이 범위 내의 자녀 사고를 보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관상 자녀가 피보험자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관련 안내: 아이가 자전거로 자동차를 긁었을 때 일배책
보험사에 접수하면 손해사정 과정에서 수리비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과도한 청구라고 판단되면 보험사가 이를 조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에 상황을 알리고 안내를 받으세요.
일상적인 자전거 사고에서는 보장한도 초과가 드물지만, 고가 수입차의 경우 수리비가 높을 수 있습니다. 한도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