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또는 상대방 자녀)의 과실로 우리 자녀가 다쳤다면, 상대방의 일배책으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우리)이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거나, 상대방에게 보험 접수를 요청하면 됩니다.
아이가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에게 밀려 다쳤습니다. 상대 부모에게 치료비를 요구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합니다.
상대방 부모(또는 성인)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일배책 가입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상대방이 일배책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고 접수를 부탁합니다.
병원에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세요. 부상 부위 사진도 촬영해두세요.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에게 진단서·치료비 영수증·사고 경위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다쳤다면 학교 안전공제 또는 어린이집 배상책임보험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관 과실이 있다면 기관 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학교·어린이집 사고 안내
치료가 급할 때는 상대방과 협의하기 전에 자녀 실손보험으로 먼저 치료비를 처리하고, 이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손보험으로 받은 금액은 상대방 청구 시 제외됩니다(이득 금지 원칙).
쌍방 과실인 경우 각자의 과실 비율로 책임이 나뉩니다. 사고 경위 확인과 목격자 확보가 중요합니다. 학교 내 사고라면 학교 측에 CCTV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 치료비도 법률상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영수증을 준비해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