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마트·카페 등 상점에서 물건을 파손한 경우, 자녀가 부모 일배책 피보험자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면 일배책(대물 배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액 파손의 경우 자기부담금과 비교해 현장에서 직접 배상하는 것이 간편할 수 있습니다.
| 파손 금액 | 권장 처리 방법 |
|---|---|
| 자기부담금 이하 소액 (예: 5만 원 이하) | 현장 직접 배상이 간편 |
| 자기부담금 초과 (예: 30만 원 이상) | 일배책 보험 처리 검토 |
| 고가 물건 파손 | 보험사에 즉시 접수 |
피해 규모가 크다면 보험 처리가 필요합니다. 마트에 피해 내역 서면 요청을 하고 일배책 보험사에 접수하세요. 마트 진열 관리 미흡도 과실 일부로 볼 수 있어 쌍방 과실 협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