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가게 물건을 파손했다 — 부모 일배책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자녀가 마트·카페 등 상점에서 물건을 파손한 경우, 자녀가 부모 일배책 피보험자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면 일배책(대물 배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액 파손의 경우 자기부담금과 비교해 현장에서 직접 배상하는 것이 간편할 수 있습니다.

처리 방법 선택 기준

아이 가게 물건 파손 처리 방법 선택
파손 금액권장 처리 방법
자기부담금 이하 소액 (예: 5만 원 이하)현장 직접 배상이 간편
자기부담금 초과 (예: 30만 원 이상)일배책 보험 처리 검토
고가 물건 파손보험사에 즉시 접수

현장 대처 방법

  1. 아이를 안정시키고 상점 직원에게 즉시 알림
  2. 파손 물건 사진 촬영
  3. 상점에서 요구하는 금액 확인
  4. 자기부담금과 비교 후 보험 처리 또는 직접 배상 결정

FAQ

아이가 마트 진열대를 넘어뜨려 여러 상품이 파손됐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다면 보험 처리가 필요합니다. 마트에 피해 내역 서면 요청을 하고 일배책 보험사에 접수하세요. 마트 진열 관리 미흡도 과실 일부로 볼 수 있어 쌍방 과실 협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