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는 보험 사고 발생 시 피해 사실과 손해액을 전문적으로 조사·평가하는 전문가입니다.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 외에 소비자가 직접 선임하는 독립(공정) 손해사정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의 역할
- 사고 발생 사실 확인 및 현장 조사
- 피해 범위와 손해액 산정
- 보험금 지급 여부와 금액 결정 보조
- 피해자와 보험사 간 조정
보험사 손해사정사 vs 독립 손해사정사
보험사 손해사정사와 독립 손해사정사 비교
| 구분 | 보험사 손해사정사 | 독립(공정) 손해사정사 |
| 선임 주체 |
보험사 |
소비자 |
| 비용 |
무료 (보험사 부담) |
소비자 부담 (보험금의 일정 %) |
| 중립성 |
보험사 입장 반영 가능성 |
소비자 입장에서 피해액 산정 |
| 활용 시점 |
사고 접수 후 자동 배정 |
보험사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
독립 손해사정사가 필요한 경우
- 보험사 결정 금액이 실제 피해보다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때
- 피해 범위에 대해 보험사와 분쟁이 지속될 때
- 피해 금액이 커서 전문적인 산정이 필요할 때 (수천만 원 이상)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 방법
- 금융감독원 또는 손해사정사협회에 등록된 업체 조회
- 비용(보험금의 약 5~15% 수준이나 업체마다 다름)과 계약 조건 확인
- 선임 후 보험사에 공정 손해사정 요청 통보
FAQ
독립 손해사정사 비용이 더 나올 수 있는 보험금보다 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나요?
피해 금액이 크거나 보험사와 100만 원 이상 분쟁이 있을 때 독립 손해사정사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소액 분쟁은 금감원 분쟁조정이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어 더 적합합니다. 금감원 민원 신청
보험사가 손해사정사를 보내지 않고 사진만으로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피해 규모에 따라 현장 방문 없이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 방문 심사를 원한다면 보험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