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 계단, 주차장, 로비 등 공동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는 시설 관리 하자가 원인이라면 관리단(아파트) 배상책임이 적용됩니다. 입주자 개인 과실이 원인이라면 개인 일배책이 적용됩니다.
| 사고 상황 | 책임 주체 | 처리 방법 |
|---|---|---|
| 엘리베이터 결함으로 갇히거나 부상 | 관리단 (시설 하자) | 아파트 단체보험 |
| 계단 조명 불량으로 넘어짐 | 관리단 (관리 소홀) | 아파트 단체보험 |
| 이사 중 엘리베이터 벽 긁음 | 이사 당사자 | 이사자 일배책 또는 이사업체 보험 |
| 주차장에서 다른 차 문을 열다 긁음 | 차주 (자동차 사고) | 자동차보험 대물 배상 |
| 공동 복도에서 아이가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함 | 사고 낸 아이 부모 | 부모 일배책 |
아파트 관리단은 공동시설 사고에 대비해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단체보험)에 가입합니다. 공용부 시설 하자나 관리 소홀로 입주자 또는 방문자가 다쳤을 때 이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단체보험 가입 여부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세요.
공동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개인 과실이 원인이라면 개인 일배책으로 처리합니다. 이사 중 벽 훼손, 아이들 다툼, 실수로 다른 입주자 물건 파손 등이 해당합니다.
바닥 상태 불량, 조명 불량 등 관리 소홀이 원인이라면 관리단 책임입니다. 단순히 부주의로 넘어진 경우라면 본인 과실로 보상 받기 어렵습니다. 사고 상황과 공용부 관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이사 중 공용 시설을 파손했다면 개인 일배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사업체를 통해 진행한 경우 이사업체 보험에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즉시 신고하고 처리 방법을 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