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도 자신의 과실로 아랫집이나 집주인에게 피해를 주면 배상 책임을 집니다. 월세 계약이라고 해서 책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일배책 가입이 필요합니다.
월세 세입자는 보증금이 전세보다 적어 "별로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수나 사고로 아랫집에 수백만 원 피해를 주면 자비로 배상해야 합니다.
일부 임대차 계약서에 세입자 보험 가입 의무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세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험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배책 자체는 전세·월세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세입자의 생활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 전세 vs 월세 일배책 차이
공용 시설이 많은 고시원·원룸텔에서도 세입자 과실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다만 보험 적용 대상(주거지)에 해당하는지 약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