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 상태에서(보행 중, 자전거 타다, 카트 밀다 등) 남의 차를 긁거나 파손한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는 자동차보험 대상이며, 일배책이 아닙니다. '차를 운전하지 않는 상태'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주차장을 걸어가다 가방이 옆 차에 스쳤거나, 마트 카트가 옆 차를 밀어 긁혔거나, 자전거를 타다 세워진 차에 넘어진 경우 — 각각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 사고 상황 | 보상 경로 | 비고 |
|---|---|---|
| 자동차 운전 중 충돌·접촉 |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 일배책 대상 아님 |
| 자전거 타다 세워진 차 긁음 | 일배책 가능 | 자전거로 차 긁었을 때 |
| 보행 중 가방·물건이 차에 긁힘 | 일배책 가능 |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
| 마트 카트가 굴러가 차 파손 | 일배책 가능 | 카트 관리 소홀 과실 인정 시 |
| 자녀가 차에 낙서·긁음 | 일배책 가능 (부모 책임) | 자녀 피보험자 범위 확인 필요 |
| 문콕 (차 문을 열다 옆 차 접촉) | 상황에 따라 자동차보험 또는 일배책 | 자동차 승하차 중이면 자동차보험이 원칙 |
실제 자기부담금은 가입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증권과 특별약관을 확인하세요.
소액 파손(도장 흠집 등)은 자기부담금과 비슷하거나 적을 수 있어 당사자 합의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나 건물이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하거나 쪽지를 남겨 차주와 연락하세요. 그래도 찾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에서 내리다 문콕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대물배상)으로 처리합니다. 자동차와 무관한 상태(걸어가다 가방으로 긁힘 등)는 일배책 대상입니다. 경계가 애매하면 두 보험사에 모두 확인하세요.
피해 금액이 자기부담금 이하이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 간 현금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