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다른 사람의 노트북을 파손한 경우, 일배책(대물 배상)으로 수리비 또는 감가상각된 교체비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부담금과 수리비를 먼저 비교하세요. 노트북 수리비는 수십만 원~수백만 원으로 다양하므로 자기부담금 초과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카페에서 음료를 쏟아 옆 사람 노트북이 침수됐거나, 운반하다 노트북을 떨어뜨렸습니다. 고가 기기일수록 배상 부담이 큽니다.
실제 자기부담금은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증권을 확인하세요.
자기부담금이 20만 원인데 수리비가 15만 원이면 보험금이 없습니다. 수리비가 100만 원이고 자기부담금이 20만 원이면 80만 원을 보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수리비 또는 감가상각된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새것 교체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사와 피해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됩니다.
수리 불가 시 동일 기종 중고 시세 또는 감가상각된 교체비를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공식 AS 센터의 수리 불가 진단서를 받아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