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아랫집 피해 견적보다 낮은 금액을 결정했다면, 삭감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독립 견적서를 추가 제출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결정이 최종이 아닙니다. 근거가 있다면 이의신청 또는 금감원 분쟁조정으로 재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랫집 도배·장판 견적이 250만 원 나왔는데 보험사가 150만 원만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나머지 100만 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사에 항목별 삭감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어떤 항목이 왜 삭감됐는지 명확히 받아야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테리어 업체 2~3곳의 견적서를 추가로 받아 단가 비교를 하세요. 보험사 주장이 시장 가격과 다를 경우 반박 근거가 됩니다.
보험사가 피해 범위를 좁게 봤다면, 피해 사진과 함께 피해 범위를 재설명하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아랫집 동의를 받아 추가 현장 확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함께 보험사 민원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으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민원 신청 방법
보험사 지급액과 아랫집 요구액 차이가 발생하면, 원인 세대(피보험자)가 그 차액을 자비 부담하거나 아랫집과 별도 협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이의신청이 진행 중임을 아랫집에 알리고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범위에 대한 판단 차이는 흔한 분쟁 포인트입니다. 도배 전문가의 의견서를 받거나, 기존 도배와 동일 색·무늬를 맞추기 어려운 경우 전면 교체 필요성을 근거로 이의신청하세요.
소비자도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피해 금액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발생하지만, 피해 금액이 크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금감원(1332)에서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