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빌라 옥상은 공용 부분으로, 방수 불량으로 인한 누수는 원칙적으로 관리단(아파트) 또는 건물주 책임입니다. 개인 일배책이 아닌 아파트 단체보험 또는 건물주 배상책임으로 처리합니다.
비가 오면 최상층 천장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위층 세대가 없는데 왜 물이 새는 걸까요? 옥상 방수가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원인 | 책임 주체 | 처리 방법 |
|---|---|---|
| 옥상 방수층 노후화 | 관리단 또는 건물주 | 관리사무소 신고 → 단체보험 |
| 옥상 방수 시공 불량 (준공 하자) | 건설사 (하자보수 기간 내) | 하자보수 청구 |
| 최상층 세대 옥상 불법 시설 설치 | 해당 세대 거주자 | 거주자 일배책 또는 직접 배상 |
| 옥상 배수구 막힘 (관리 소홀) | 관리단 | 관리사무소 신고 |
전문 방수 업체를 통해 옥상 방수 불량을 확인받고, 그 결과를 근거로 관리사무소에 정식 요청서를 제출하세요. 해결이 안 되면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나 소액사건심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상층 천장 누수 안내
방수 공사 후 하자가 재발했다면 시공 업체에 A/S를 요청하거나 하자 보증 기간 내라면 보증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시공 업체에 연락하세요.
관리단 배상은 실제 피해를 입은 쪽(세입자)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 자체 피해는 소유자(집주인) 몫입니다. 상황에 따라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