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방수 불량으로 세대에 물이 샌다면 — 누구 책임이고 어떻게 처리할까?

아파트·빌라 옥상은 공용 부분으로, 방수 불량으로 인한 누수는 원칙적으로 관리단(아파트) 또는 건물주 책임입니다. 개인 일배책이 아닌 아파트 단체보험 또는 건물주 배상책임으로 처리합니다.

비가 오면 최상층 천장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위층 세대가 없는데 왜 물이 새는 걸까요? 옥상 방수가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옥상 누수 책임 주체

옥상 누수 원인별 책임 주체
원인책임 주체처리 방법
옥상 방수층 노후화관리단 또는 건물주관리사무소 신고 → 단체보험
옥상 방수 시공 불량 (준공 하자)건설사 (하자보수 기간 내)하자보수 청구
최상층 세대 옥상 불법 시설 설치해당 세대 거주자거주자 일배책 또는 직접 배상
옥상 배수구 막힘 (관리 소홀)관리단관리사무소 신고

처리 순서

  1. 관리사무소에 즉시 신고
  2. 피해 현장 사진·영상 촬영 (비 올 때 촬영하면 더 명확)
  3. 관리사무소에 아파트 단체보험 가입 여부 확인
  4. 옥상 방수 상태 전문 점검 요청
  5. 단체보험 접수 또는 관리단에 배상 청구

관리사무소가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

전문 방수 업체를 통해 옥상 방수 불량을 확인받고, 그 결과를 근거로 관리사무소에 정식 요청서를 제출하세요. 해결이 안 되면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나 소액사건심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상층 천장 누수 안내

FAQ

옥상 방수 공사를 이미 한 번 했는데 또 새고 있습니다.

방수 공사 후 하자가 재발했다면 시공 업체에 A/S를 요청하거나 하자 보증 기간 내라면 보증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시공 업체에 연락하세요.

세입자로 최상층에 살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은 집주인이 받는 건가요?

관리단 배상은 실제 피해를 입은 쪽(세입자)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 자체 피해는 소유자(집주인) 몫입니다. 상황에 따라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