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 공사를 했는데도 누수가 재발했다면 — 누구 책임일까?

방수 공사 후 누수가 재발했다면 시공 업체의 하자 책임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 계약서상 하자 보증 기간이 남아 있다면 시공 업체에 A/S 또는 재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공 업체 책임이 인정되면 업체 배상책임보험에서 처리될 수 있으며, 개인 일배책과는 별개입니다.

방수 공사 관련 누수 유형별 책임

방수 공사 관련 누수 책임 주체
상황책임 주체처리 방법
방수 공사 직후 누수 재발시공 업체 (하자)업체 A/S 또는 배상 청구
하자 보증 기간 내 재발시공 업체계약서 기준 A/S 청구
하자 보증 기간 이후 재발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단관리단 배상 또는 재시공
세대 자체 리모델링 방수 불량세대 거주자 또는 시공 업체일배책 또는 업체 책임

시공 업체에 A/S 청구 방법

  1. 방수 공사 계약서와 영수증 확인 (하자 보증 기간 확인)
  2. 시공 업체에 누수 재발 사실 서면으로 통보
  3. 업체가 A/S를 거부하면 내용증명 발송
  4. 업체 시공자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으로 처리 요청
  5. 협의 불발 시 소액사건심판 또는 민사조정

방수 공사 후 아랫집 피해가 동반된 경우

방수 불량으로 아랫집까지 피해가 발생했다면, 아랫집 피해는 개인 일배책 또는 시공 업체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합니다. 원인이 시공 업체 불량이라면 업체에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FAQ

방수 업체가 "공사 후 5년 하자 보증"이라고 했는데 3년 만에 재발했습니다.

하자 보증 기간 내라면 업체에 무상 재시공 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보증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서면으로 A/S를 요청하세요.

방수 공사 업체가 폐업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업체 폐업 시 배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개인 일배책 또는 관리단 책임으로 처리 가능한지 확인하고, 법적 절차가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