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 공사 후 누수가 재발했다면 시공 업체의 하자 책임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 계약서상 하자 보증 기간이 남아 있다면 시공 업체에 A/S 또는 재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공 업체 책임이 인정되면 업체 배상책임보험에서 처리될 수 있으며, 개인 일배책과는 별개입니다.
| 상황 | 책임 주체 | 처리 방법 |
|---|---|---|
| 방수 공사 직후 누수 재발 | 시공 업체 (하자) | 업체 A/S 또는 배상 청구 |
| 하자 보증 기간 내 재발 | 시공 업체 | 계약서 기준 A/S 청구 |
| 하자 보증 기간 이후 재발 |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단 | 관리단 배상 또는 재시공 |
| 세대 자체 리모델링 방수 불량 | 세대 거주자 또는 시공 업체 | 일배책 또는 업체 책임 |
방수 불량으로 아랫집까지 피해가 발생했다면, 아랫집 피해는 개인 일배책 또는 시공 업체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합니다. 원인이 시공 업체 불량이라면 업체에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하자 보증 기간 내라면 업체에 무상 재시공 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보증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서면으로 A/S를 요청하세요.
업체 폐업 시 배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개인 일배책 또는 관리단 책임으로 처리 가능한지 확인하고, 법적 절차가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