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때 부모 일배책에 자녀가 피보험자로 포함되어 있으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험에 포함된 배상책임 특약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어른보다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친구를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하거나, 자전거로 차를 긁는 경우가 흔합니다. 어떤 보험이 필요한지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험 종류 | 구조 | 활용 범위 |
|---|---|---|
| 부모 가족형 일배책 | 자녀가 피보험자로 포함 | 자녀가 타인에게 피해를 준 사고 |
| 어린이보험 배상책임 특약 | 자녀 명의 보험 내 특약 | 자녀가 타인에게 피해를 준 사고 |
나이 제한 확인: 자녀 나이 제한 안내
유아는 스스로 책임 능력이 없어 부모(감독의무자)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부모 일배책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두 보험 모두 접수 가능하며 중복 가입 사실을 각각 알려야 합니다. 자기부담금이 낮은 쪽 한 곳에만 청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