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 누수로 아랫집 소파·침대·장롱 등 가구가 손상된 경우, 일배책(대물 배상)으로 수리비 또는 감가상각된 교체비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가구의 현재 가치(감가상각 적용)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새것으로 교체해달라는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피해 상황 | 보상 방식 |
|---|---|
| 수리 가능한 가구 손상 | 수리비 |
| 수리 불가 가구 (전손) | 동일·유사 제품 현재 시세 (감가상각 적용) |
| 오래된 가구 (10년 이상) | 잔존 가치 기준 — 낮게 산정될 수 있음 |
| 고가 가구 (명품 등) | 구매 영수증·감정서 있으면 유리 |
보험사가 과도하게 감가상각을 적용해 보상액이 너무 낮다고 느껴지면 이의신청을 활용하세요. 구매 영수증, 카드 내역, 가구 브랜드 현재 시세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보험금 삭감 이의신청 방법
보험사는 누수로 직접 손상된 가구만 인정합니다. 피해 없는 가구까지 교체 요구하면 보험사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진이 핵심 증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