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아랫집 가구까지 망가졌을 때 — 배상 범위와 처리 방법

위층 누수로 아랫집 소파·침대·장롱 등 가구가 손상된 경우, 일배책(대물 배상)으로 수리비 또는 감가상각된 교체비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가구의 현재 가치(감가상각 적용)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새것으로 교체해달라는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구 피해 보상 범위

누수로 인한 가구 피해 보상 방식
피해 상황보상 방식
수리 가능한 가구 손상수리비
수리 불가 가구 (전손)동일·유사 제품 현재 시세 (감가상각 적용)
오래된 가구 (10년 이상)잔존 가치 기준 — 낮게 산정될 수 있음
고가 가구 (명품 등)구매 영수증·감정서 있으면 유리

감가상각 적용에 이의가 있을 때

보험사가 과도하게 감가상각을 적용해 보상액이 너무 낮다고 느껴지면 이의신청을 활용하세요. 구매 영수증, 카드 내역, 가구 브랜드 현재 시세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보험금 삭감 이의신청 방법

아랫집이 전체 가구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사는 누수로 직접 손상된 가구만 인정합니다. 피해 없는 가구까지 교체 요구하면 보험사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진이 핵심 증빙입니다.

FAQ
아랫집이 고가 명품 소파가 망가졌다고 합니다. 시가 전부 배상해야 하나요?

구매 영수증이 있고 감가상각을 고려한 현재 가치가 인정되면 보험사가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아랫집이 요구하는 금액과 보험사 산정액 간 차이가 크면 협상이 필요합니다.

가구 피해 외에 안에 있던 물건(의류, 책 등)도 망가졌습니다.

의류, 책, 가전 내 물건 등도 누수로 직접 손상됐다면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해 물건 목록과 사진을 보험사에 제출하세요.